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

[발령 2023. 7.27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23. 7.2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표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)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 과 같다.

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 와 같다.

제3조(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) ① 한방요양기관(국립병원 한방진료부, 한방병원, 한의원, 보건의료원 한방과)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 에 따른다.

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,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,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.

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"기준처방별 가격표"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.

④ 성인(11세 이상)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 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, 소아(11세 미만)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/5

2.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/4

3.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/2

4.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/4

⑤ 별표 2 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 에 규정된 1.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,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.

제4조(코드부여방법)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 과 같다.

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.

부 칙 <제2008-107호,2008.9.23.>

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09-145호,2009.8.14.>

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<제2009-162호,2009.8.27.>

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09-223호,2009.12.8.>

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0-16호,2010.1.28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.

부 칙 <제2010-8호,2010.4.1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.

부 칙 <제2010-17호,2010.4.27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.

부 칙 <제2012-108호,2012.8.29.>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.

부 칙 <제2013-205호,2013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.

부 칙 <제2014-23호,2014.2.1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4-38호,2014.3.6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4-56호,2014.4.18.>

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4-81호,2014.5.30.>

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5-35호,2015.2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.

부 칙 <제2015-105호,2015.6.22.>

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5-133호,2015.7.27.>

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6-183호,2016.9.27.>

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61호,2017.3.30.>

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87호,2017.5.29.>

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135호,2017.7.27.>

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194호,2017.10.26.>

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214호,2017.11.27.>

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245호,2017.12.27.>

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17호,2018.1.30.>

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29호,2018.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지 3에 의해 삭제된 약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57호,2018.3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82호,2018.4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122호,2018.6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157호,2018.7.30.>

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178호,2018.8.27.>

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201호,2018.9.20.>

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229호,2018.10.23.>

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246호,2018.11.23.>

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8-277호,2018.12.21.>

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19호,2019.1.30.>

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31호,2019.2.21.>

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51호,2019.3.22.>

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87호,2019.4.30.>

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135호,2019.6.27.>

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172호,2019.7.29.>

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211호,2019.9.27.>

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241호,2019.10.31.>

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259호,2019.11.28.>

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324호,2019.12.30.>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20호,2020.1.30.>

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71호,2020.3.30.>

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81호,2020.4.28.>

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137호,2020.6.29.>

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196호,2020.8.28.>

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267호,2020.11.30.>

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338호,2020.12.31.>
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35호,2021.2.5.>

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213호, 2021.08.03.>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신텍스궁하탕(혼합단미엑스산)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236호, 2021.09.03.>

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247호, 2021.09.30.>

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268호, 2021.10.28.>

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358호, 2021.12.31.>

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31호, 2022.02.03.>

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급여 등재 1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57호, 2022.03.02.>

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84호, 2022.04.01.>

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109호, 2022.04.29.>

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규격 변경 1품목은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168호, 2022.07.05.>

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 1에 규정된 2.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(1품목)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310호, 2022.12.29.>

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1에 규정된 2. 단미엑스혼합제 한풍갈근탕정(1품목)은 2023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3-53호, 2023.03.24.>

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1에 규정된 2.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(1품목)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3-95호, 2023.05.23.>

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1에 규정된 1.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.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3-142호, 2023.07.27.>

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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